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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서비스 현장

성남서초등학교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성남서초등학교 교직원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 모두가 친 절한 교육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들의 고객임을 깊이 인식하고, 질 높은 교육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 모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고객을 항상 친절 공손한 자세로 맞이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하는 마음 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업무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함과 동시에 소정의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매년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를 고객에게 공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 할것을 고객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서비스이행표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가. 방문민원
  • 학교를 방문하시는 고객께서 담당자를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현관에는 각 실별 배치도를 부착하고, 교무실 및 행정실 입구에는 좌석배치도를 부착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일어서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친절히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처리 중에 고객이 방문하신 경우 수업 등을 제외하고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께 정중히 양해를 구한 뒤 최대한 빨리 고객의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동료가 그 일을 대행하여 처리하고, 담당자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용건을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연락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교무실 및 행정실의 복사기, 전화기, 팩시밀리 등의 사용을 원하실 경우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전화민원
  • 전화를 주시면 벨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성남서초등학교 교사(행정직) 000 입니다.” 라고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요점을 전달하여 민원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화를 주신 고객의 성명, 용건,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연락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끝인사를 하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다. 우편·팩스·인터넷 민원
  • 고객께서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접수 후 3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한 제증명 발급업무는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수업 및 민원 상담을 제외한 다른 업무 처리 중에 고객께서 방문하실 경우 즉시 하던 일을 중지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기관내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이 관련 절차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을 신청하신 후 동일한 용무로 다시 학교를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매 7일마다. 처리 진행 상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드림으로써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처리 시간보다. 20% 이상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별 처리시간 및 수수료
    연번서류명법정 처리시간현재 처리시간목표 처리시간수수료
    1재직증명서"5분4분무료
    2경력증명서"10분4분무료
    3졸업증명서"5분4분무료
    4영문졸업증명서10분8분무료
    5재학증명서"5분4분무료
    6성적증명서"30분27분무료
    7영문성적증명서30분27분무료
    8생활기록부 사본"5분4분무료
    9교육비납입증명서"5분4분무료
    10제적증명서"10분8분무료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본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3일 이내(조사를 요하는 사항은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본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께서 민원 또는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처리업무, 연락처
    부서명처리업무연락처
    교무실
    • 전 편 입학, 학생진학상담
    • 재학생성적문의 (1학년)
    • 재학생성적문의 (2학년)
    • 재학생성적문의 (3학년)
    전화: 031)753-5701
    행정실
    • 학교회계예결산서 열람
    • 학교발전기금접수
    • 불법찬조금고발센터
    • 제증명 발급(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가족신청 -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정보공개
    전화: 031)753-5700
    팩스: 031)754-0905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19 (우 13293)
    홈페이지 : www.seongnamseo.es.kr

시정 및 보상 조치

1. 고객께서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2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 이 담당직원의 정중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시 교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업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학교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정중한 사 과와 함께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 1회 지적 지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 2회 지적 시 주의 조치하며,
  • 3회 이상 누적 시 경고 또는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고객으로부터 친절 교직원으로 추천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 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 매년 본교의 서비스 실행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학교 신문,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고객여러분께 공표하겠습니다.

고객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우리 성남서초등학교 전 직원은 한 차원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 여 고객여러분께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 시더라도 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청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적인 교직원이 있으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주시는 의견은 교육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시행 2010.5.12.] [경기도교육훈령 제224호, 2010.5.12.. 전부개정]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031-249-03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복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 (이하 "고객"이라 한다) 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제정)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 업무분야별로 현장을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개선)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현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각급기관의 장은 현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3. 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4.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우수기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현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명패 · 공무원중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 · 절차와 걸리는 기간의 명시
  4.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하 ? ?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 람이 되며, 본청 이외의 각급기관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의 위원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정하며, 공무원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촉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 이 위촉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사 람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4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2. 헌장내용의 심사
    3.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4. 우수서비스 기관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제16조(위원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 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서비스의 결과 확인)

    •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현장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224호, 20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