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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규정

성남서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제01조 (목적)

본 회는 성남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명칭 및 소재지)

본 회는 ‘성남서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성남서초등학교로 한다.

제03조 (사업)

본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2. 2.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3.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04조 (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단, 학생수가 2인 이상의 학부모인 경우 학부모 1인이 참석하면 1인의 투표권을, 학부모 2인(예:부, 모)이 참석하면 2인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시에도 동일하다.

제05조 (임원의 구성)

  1. 1. 학부모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2.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고, 단독 후보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한다. 상황에 따라 대면총회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투표나 지면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이알리미) 등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 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4. 4. 학부모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5. 5. 임원 선출은 총외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0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7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3. 3.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4.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8조 (총회)

  1. 1.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2. 2.학부모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3.임시대의원 1/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4.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5.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규약의 제정 및 개폐
    • ② 학부모 교육 사업계획 수립
    • ③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6.총회는 회원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통해 사전투표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7. 7.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또는 학교 알리미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1.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② 학부모회 규정의 제 · 개정 사항
    • ③ 임원의 선출
    • ④ 예산 및 결산 보고
    • ⑤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⑥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대의원회)

  1. 1. 본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2. 2. 대의원회는 학부모회 임원, 학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임원으로 구성된다.
  3. 3.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4. 4.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5. 5.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학년 학부모회)

  1. 1.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2. 2.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학년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3. 3.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12조 (기능별 학부모모임)

  1. 1. 기능별 학부모모임(녹색어머니회, 도서어머니회)를 두고,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2. 기능별 학부모모임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재정)

  1. 1. 학교는 학부모회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학부모회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지원비로 한다.
  2. 2. 학부모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3. 3.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5조 (해산)

  1. 1. 본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2. 2.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제16조 (청산)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3년 3월 22일부터 2024학년도 제1회 학부모 임원총회날까지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회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회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