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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성남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2005. 04.15.  개정)

                                                                                                                         (2006. 04. 11. 개정)

                                                                                                                     (2009. 06. 22. 개정)

                                                                                                                     (2011. 03. 02. 개정)

                                                                                                                     (2011. 09. 09. 개정)

                                                                                                                     (2013. 04.      개정)

                                                                                                                     (2017. 02. 27. 개정)

                                                                                                                     (2019. 02. 26. 개정)

                                                                                                                     (2020. 03. 09. 개정)

                                                                                                                     (2024. 04. 22. 개정)

    

 

1.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성남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교 공동체 구축)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를 확립한다.

 

 

2. 조 직

3(구성) 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4(통합운영)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5(위원 정수)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8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 4, 교원 위원 3, 지역위원 1명으로 한다.(유치원 교원 위원 1, 유치원 학부모 위원1명은 정원 외로 구성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 학부모위원 4050%,

       교육위원 3040%, 지역위원 1030%)

 

6(위원의 선출 및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할수있다.

       .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할수있다.

        .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 입후보자의 경력, 연령, 사무분장 등의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역 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하되, 단 추천 인원이 정수를 초과할 때는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7(운영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 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 후보할 수 없다.

 

8(위원의 임기 및 선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 개시 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완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완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9 (위원의 겸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여야 한다.

      

10(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일체의 비용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 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모든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 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11(위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휴학, 전학 또는 학적을 상실하는 경 우 (다만,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 원 자격을 유지한다.)

      교원위원의 퇴직, 승진 또는 전보되는 경우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 불참 하는 경우

      위원이 제 8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12(결원 위원의 선출)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3(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임기)

      이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의 투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학교장이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기 능

14( 기능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 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5(심의 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15.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당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및 자문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요구할 수 있다.

 

16(학교 운영에 관한 건의 사항 심사) 학부모,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 운영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필요시 이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으며, 건의사항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 에게 요청할 수 있다.

 

17(학교장 및 교사 초빙)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기도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 및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4. 운 영

18(회기 및 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임기 개시 20일 이내 소집한다.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 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 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 원장이 소집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또는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9(안건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20(의사 정족수)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21(회의 운영 등)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 재무관리, 시설 관리 등)

        학부모로 구성된 각 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 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2( 회의의 공개)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 교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알려 일반 학부 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 내용을 기재 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 위원 회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학기말에 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로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3(회의록 작성)

        운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 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24(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25(운영 경비 등)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 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26(운영 세칙)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위원회는 법령, 조례, 지침 등을 위배하거나 기 타 교육적으로 현저히 문제가 있는 사항은 심의, 결정할 수 없다.

 

5. 학교 발전 기금

27(조성. 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 운영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28( 조성 방법 )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 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 의 접수

 

29(사용방법)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 체육 활동, 기타 학예 활동의 지원

4.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원

 

30( 관리 )

26조에 의해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의 회계를 통 하여 관리하 ,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조성 및 집행내역을 운영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 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 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선거인단의 구성

 

31(선거인단의 구성 등)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거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의 선거인단은 선거 공고일 현재 초ㆍ 중등교육법 제31(학교운영 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 한다.

선거일 현재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선거인이 공직 선거 및 선거부 정방지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

 

32(선거인 명부 통보)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당해 선거의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그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7. 규정의 개정

 

33(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¼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한다.

 

34( 공고 )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5(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적위원 ½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면,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999. 4. 14)

 

1(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 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31일까지로 하며, 임기 개시일은

      조례가 공포된 날 (96. 5. 7)부터 시작한다.

 

부칙 (2001.4. 12)

 

1(학교발전 기금) 16조 전체를 폐지하고, 5장 학교발전 기금을          신설하여 제27, 28, 29, 30조로 구분하여 제정하였다

 

2(위원의 자격) 7조 제1위원은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며를 폐지하였다.

 

부칙 (2005.04.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4.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4.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